- 상소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황이 있기에 상소호소인(?)에 해당
- 부전지(附箋紙)를 통해 노회와 총회를 기망한 김○○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가주후2026. 4. 29.발송했다는 공문(기독교종합신문에 다운 받은 것)은 남수원노회와 상관없는 다른 노회 공문이라고 기독교종합신문에서 공문 원본을 보내왔기에 기사내용을 수정 한다.
제110회 총회 헌의부(부장 문미식 목사)는 제7차 실행위원회를 7월 7일 총회회관 5층에서 5개 안건을 심의하여 남수원노회 김○○씨의 남수원노회장(노회장서○○)에 대한 상소(재심의 청원서)(2차), 남수원노회 김○○ 씨가 제출한 상소 관련 재재심의 서류의 적법성에 대한 진정의 건을 심의 하여 기각 결정을 했다.

헌의부가 보낸 공문에 “수소재판회(노회)만 다룰 수 있고,총회는 다룰 없으므로”라고 유권해석 가능할까?
권징조례 제69조는“어느 치리회의 중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그 수소(受訴)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그‘수소재판회’가 원심 판단을 했던 노회재판국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기에 총회재판국에서도 가능하다.그러나 교단 총회에 헌법을 해석할 직권이 있고,또한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할 권한이 있지만,총회임원회의 결의도 없이 총회헌의부가 보내는 공문에 “수소재판회(노회)만 다룰 수 있고,총회는 다룰 없으므로”라고 명시하면 총회 구성원들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총회에서 발송되는 공문에 헌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총회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남수원노회와 상관이 없는 공문이지만, 총회헌의부는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
권징조례 제94조에 명시된 상소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발생하는데,상소이유서를 밀봉하여 노회 서기가 상소이유서를 살펴볼 수 없었다면 상소할 수 있는 기일을“하회 판결 후10일 내로”제한한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목사면직된 김○○씨는 헌법 권징조례 제69조에 명시된 재심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사 면직된 김○○씨는 상소인의 자격을 갖추었는가?
목사면직된 김○○씨는 헌법 권징조례 제100조에“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그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목사면직 된 상태에서 상소해야 하는데,상소장을 노회에 접수하면서 상소이유서를 밀봉한 것은헌법 권징조례 제96조가 규정한 상소장 제출서류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총회가 판단하고, 권징조례 제69조(재심청구)를 고지하였음으로 상소인이 아니고 상소 호소인에 불과한 것이다.

부전지(附箋紙)를 통해 노회와 총회를 기망한 김○○씨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ㆍ공포된 헌법(전면 개정)에 부전지 제도가 도입되었다.그 이전에는 헌법에 성문 규정으로‘부전지 제도’가 없었기에 총회결의로 부전지 제도를 허락하였으나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에 성문 규정으로 삽입하게 되었다.

언론대책위원장 권혁철 목사가 증언하기를“목사 면직된 김○○씨는 남수원노회 서기에게‘2026. 5. 28.총회 헌의부의 상소장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제109회 남수원노회 결의에 따라 이에 본 건은 노회의 접수나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실을 알려드리는 통보의 의미로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사진 파일로 확인).그후 총회에 접수된 것은 이의서가 아니라 재심청원서라는 것이다.이것은 목사면직된 김○○씨가 통보의 의미로 보낸 것이라는 말 자체가 노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이고,그가 부전지에 무엇이라고 쓴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남수원노회를 기만하고 총회의 법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목사면직된 김○○씨가 권징조례 제96조에 명시된 상소 서류 중 상소이유서를 노회 서기가 볼 수 없도록 밀봉을 요청하여 "판결 후 10일 이내"를 도과하였다면 헌법 권징조례 제69조에 명시된“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라는 조항에 따라 남수원노회에 재심청구를 하여야 한다.
만약 목사면직된 김○○씨가 본 기사에 대한 반대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시한다면 반론보도 할 것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