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의부는 규칙에서 벗어나 총회의 법체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 김낙주 기자
  • 입력 2026.06.10 14: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서류 검토’와 ‘서류 심사’는 엄청난 차이
  • 제108회 총회에서 자구수정을 통해 ‘기각’을 ‘반려(반송)’으로 개정했다.
  • 배달하는 주 임무를 벗어나 내용까지 검토하면 재판국 영역을 침범한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권징조례에는 목사의 원심치리권은 노회이기에 노회에 제출하지 않고 총회에 제출할 경우 총회는 기각시키는 것이 법리이다. 그러나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인권차원의 총회결의인 것이다.

 


제108회 헌의부 규칙개정.jpg

 

그런데 제108회 총회는 총회 규칙 제9조 3. 각 부원의 임무 중 헌의부의 규칙에서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에서  " ‘기각’을 ‘반려(반송)’로 자구수정 결의"를 했다. 즉 헌의부는 사건을 처결하여 종국적으로 기각하는 기관이 아니라, 접수 서류의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여 보완이나 반송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KakaoTalk_20260610_140237003.jpg

 

 

“서류 검토”와 “서류 심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서류 검토’란 제출된 서류가 정확하게 존재하는지, 절차상 필요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접수와 이첩을 위한 행정적 점검 행위인 것이다. 서류심사는 단순한 확인 단계를 넘어, 해당 서류의 법적 효력과 증명력, 적법성, 절차상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는 이미 재판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제108회 총회 결의를 통해, 총회는 헌의부가 사건 내용을 심사하는 행위를 명백히 경계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것이다. 헌의부가 정치적인 로비를 받아 총회 재판국에 이첩을 차단하기 위해 사소한 흠집(하자)를 찾아내어 그 이유로 기각하는 무법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부전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나 제출된 서류에 대한 내용 판단은 헌의부가 아니라 재판국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헌의부는 재판국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

 

KakaoTalk_20260610_145432738.jpg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법체계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교단 헌법 질서와 권한 분립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총회규칙> 제8조에 총회의 법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총회 규칙 제8조를 보면, “총회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로 운영하며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하달 받은 날로 60일 이내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개정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총회가 직접 개정할 수 있다. 총회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했다. 1. 최고법 : 헌법, 규칙이라고 명시했고, 2. 당부서 조직법 : 기관 정관(법인), 운영규정(위원회, 상비부), 3. 사업시행법(내규) : 시행령 - 시행세칙 – 시행지침” 순으로 배열하고 

이는 교단 내 모든 기관과 부서가 독자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총회규칙이라는 상위법 질서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총회 산하 어느 부서도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확대 해석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KakaoTalk_20260610_145612882.jpg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회인 총회가 소집되어 개회되면 각종 행정과 사법권을 가지고 처리한다. 총회 현장에서 아무렇게나 안건을 제안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한다. 합법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는 방법은 노회를 통해서 총회에 헌의, 청원, 상고, 소원, 고소와 문의,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일, 총회가 개회되기 전에 하회인 노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총회는 총회규칙으로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총회규칙 제29조)”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총회의 조직은 상비부(규칙 제9조)와 각종 위원회(규칙 제11조)로 구성되는데, 헌의부는 총회 회무의 주요 관문 역할을 담당했다. 헌의부 제도가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상 일정한 권력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지적인데, 특히 총회가 파회한 이후 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나 소원상소 사건에서 헌의부 실행위원회의 역할이 비대해졌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에 의거 총회 재판국 사건은 헌의부 실행위를 통하지 않으면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상소인 측은 사건을 총회 재판국으로 넘기기 위해 노력하고, 반대로 상대 측은 사건 이첩을 막기 위해 헌의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총회 재판국으로의 이첩 역학관계로 인해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배달부 역할을 넘어 내용까지 검열하여 배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본래 헌의부는 총회 서기로부터 넘겨받아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를 정리하여 해당 부서로 이첩하는 기능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심사기관처럼 행동하는 막강한 월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KakaoTalk_20260610_145516460.jpg

 

헌의부의 입장에서는 총회규칙 제9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었다.  “기각”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재판적 처결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헌의부가 마치 사건 자체를 판단하여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었기에, 제108회 총회에서 “반려(반송)”으로 자구수정을 하였다.

 

KakaoTalk_20260610_141211223.jpg

 

총회규칙에 의하면 헌의부는 “부당한 서류를 반려(반송)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총회규칙 제9조 3.)라고 했다. “부당한 서류”라고 했지 “부당한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다. 부당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기각시킨 행위는 총회 사법권을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쉽게 얘기해서 편지 집배원이 편지를 배달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편지 내용까지 검토하여 배달여부를 결정하는 형국이 제110회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헌의부가 총회의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실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의부의 명료한 해명과 답변이 요구된다.

 

후원계좌 500.png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충청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의 총체적 난국을 파헤쳐 본다
  • 내 교회를 내가 임대해서 쓴다?… 서천읍교회-공동체비전고 '재산 빼돌리기' 논란
  • 투표, '선택할 권리'를 넘어 '지켜야 할 엄중한 책임'으로
  •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으로 조승호 목사 ‘1표 차’ 당선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견발표회 기자 유감(遺憾)
  • [성명서] 인맥과 정치는 결코 법을 이길 수 없다
  • 총회 헌의부 제7차 실행위, 남수원노회 김○○씨 상소(재심의 청원서)(2차) 또 다시 기각
  • 서울송파노회
  • 총회재개발특별위원회, '교회 재개발·재건축 특별세미나' 개최’
  • 헌의부는 규칙에서 벗어나 총회의 법체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헌의부는 규칙에서 벗어나 총회의 법체계를 무너뜨리지 말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