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 면직된 김◎우 씨, 교회 예배당을 본인 설립한 학교 법인으로 넘겨
- 가짜 임대차계약서 꾸며 교육청 감사시스템을 무력화
- 충청노회, 김 전 목사 '면직' 판결… 충남도교육청 특별감사를 착수해야

공동체 비전 고등학교 전경
충남 서천읍교회와 인근의 대안학교인 공동체비전고등학교를 둘러싸고 충격적인 교회 재산 사유화 의혹이 불거졌다. 서천읍교회 담임목사이자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설립자인 목사 면직된 김◎우 씨가 교회 예배당과 토지를 학교 법인 명의로 빼돌린전황이 드러나 교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 교회 예배당이 하루아침에 학교 소유로

(좌) 원본 공동의회록 (우) 변조공동의회록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충청노회 재판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목사는 서천읍교회의 예배당과 교회 부지를 자신이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있는 공동체비전고등학교(학교법인) 명의로 무단 이전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이후의 행보다.김 전 목사는 학교 법인 명의의 거짓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9차례(① 2006년 6월, ② 2008년 6월, ③ 2010년 6월, ④ 2012년 6월, ⑤ 2014년 6월, ⑥ 2016년 6월, ⑦ 2018년 6월, ⑧ 2020년 6월, ⑨ 2022년 6월)나 꾸몄으며, 서천읍교회가 자신들의 예배당을 '학교 측으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그러나 쌍방간의 합의의 표시인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다만 허위의 서류만 존재할 뿐), 작성된 적이 없으며, 서천읍교회는 임대료를 낸 적이 없었다고 서천읍교회 당회장 장◎일 목사는 밝혔다.
서천읍교회 당회장 장목사는 그동안 목사 면직된 김◎우 씨가 위변조했던 제반 서류들을 2024년 3월 경에 비로소 충남도교육청에서 서천읍교회에 “변조된 2002년 3월 10일 공동의회록”의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보를 접한 서천읍교회 당회는 조사를 작수했고, 사건의 내막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천읍교회가 2006년 6월 12일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은 2024년 3월 초라고 한다. 서천읍교회가 충남도교육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했고, 충남도교육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었고, 2022년 6월 12일자 제9차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는 학교법인 선천학원이 서천읍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2024년 6월 25일이었다고 한다.

■ 예배당 담보로 20억 대출… 성도들 "철저히 속았다“
김 전 목사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유화한 다른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상계동 선천교회 예배당을 담보로 2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총신대 모교수에게 설정해주었다고 한다.
서천읍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수십 년간 헌신하며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은 "김 전 목사를 전적으로 믿고 따랐는데, 교회의 피 같은 재산을 개인 소유의 학교로 빼돌린 것은 성도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행위"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노회 '면직' 초강수… 도교육청 사태 파악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예장합동 충청노회는 즉각 재판국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노회 측은 김 전 목사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수취 불명' 등을 이유로 불출석으로 일관했다.
결국 노회 재판국은 김 전 목사의 불법적인 교회 재산 횡령 및 사유화 등의 중대 범죄를 인정해 목사직을 박탈하는 '면직' 판결을 내렸고, 충청노회는 제111회 총회에 "특별재판국 구성"을 헌의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한편, 사태는 종교계를 넘어 교육계로도 번지고 있다. 서천읍교회 당회는 김 전 목사의 거짓과 불법 법인 운영 행태를 관할청인 충청남도교육청에 고발했다.
과거 총신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에도 '학교 사유화' 및 배임증재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우 전 목사가, 이번에는 자신이 개척한 지역 교회와 대안학교마저 사유화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