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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노회 제154회 정기회, 시초교회(조광한 목사 시무)에서 개최

  • 김낙주 기자
  • 입력 2026.05.1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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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직무정지기간 중에 사유지 불법 벌채 및 과수원 훼손
  • 헌의부는 ‘서류제출 미비’로 기각이 아니라 '반려'라고 해야
  • 임시당회장은 교회의 조직적인 범죄에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충청노회 제154회 정기회가 2026년 4월 7일 오전 10시 충남 서천 시초교회(조광한 목사 시무)에서 소집되었다. 기자가 정기회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유지를 침탈당한 한 원로장로의 청원서가 기각된 모양이다. 이 때문에 정기회는 개회 전부터 잠시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보를 받았기에 절차 및 보고서를 받아 재판국 보고를 살펴보았다.


1) 위탁판결청원서(원고 : 김0람, 전0온. 피고 성○수)

판결주문 : 피고 성○수 씨에게 장로면직과 수찬정지 3년에 처한다.

 

2) 고소장(원고 성○수. 피고 변○모)

판결주문 : 피고 변○모 씨에게 목사직무 정지 6개월에 처한다.

 

현재 성○수 씨가 충청노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총회재판국에 상소해 놓은 상태이다. 충청노회 재판국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교회의 정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구하는 도구이다. 오늘날의 교회의 갈등과 분쟁은 점점 횡포화 되어 가고 있다. 교회법에서 요구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시되면서 권력의 통제력과 억제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권력의 남용을 막는 교회법은 교회의 절대 권력자들에 의해 유명무실해졌기에 교회 안에 탈법통치가 성행하고, 분쟁의 갈등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분쟁을 가져온 탈법과 불법을 제도적으로 제재하는 장치가 교회법정이다. 교회법정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체계화시키는 것도 분쟁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교회 정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일을 처결하려는 것은 장로회 정치원리의 위반이고, 그 자체가 불법임을 면할 수 없다. 대의제(代議制)를 특징으로 하는 장로회정치는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와 평신도권인 교인들의 대표자인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사법권을 행사한다. 장로회주의는 성직자의 치리권과 평신도의 기본권을 서로 동등하게 하며, 또한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건전한 발전과 부흥을 도모하는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로회주의는 교인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직자의 치리권을 배제하고 성직자의 치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인의 기본권을 배제한다.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치리권은 제도적으로 성직자의 부패와 횡포를 부르는 온상이 되고, 성직자의 치리권을 인정치 않는 교인의 기본권은 제도적으로 평신도의 타락을 가져오게 하는 죄악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법의 학설과 대법원의 판례는 교회에 대한 법적 성질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교회라 함은 종교법에서 지칭하는 ‘지교회’만을 법적 단위로서의 교회로 인정하고, 지교회를 포괄하는 교단총회(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교회 상급기관인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으며, 교단의 헌법은 자치규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단의 헌법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단헌법에 소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판단이다. 교회에 분쟁이 발생할 때 재산처분을 위한 교인총회에서 반대측 교인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행한 교인총회는 “교인 총회의 결의”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 경우에 민법은 “관계서류 위조”로 본다.

 

본 기자가 제보를 받은 충청노회 재판국(국장 이○섭 목사)은 2025년 12월 2일 송내교회 변○모 씨가, 당회 결의 없이 제직 임명을 시도하고, 교회재산을 반출한 혐의로 목사직무 정지 6월을 선고했다. 변○모 씨의 목사직무정지기간은 2025년 12월 2일~2026년 6월 1일까지이다. 

 

충청노회 재판국이 피고 변○모씨에게 목사 직무정지 6월을 판결한 이유는 1. 당회 결의 없이 제직 임명시도함(정치 제13장 1조, 2조), 2. 당회, 제직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 반출함, 3. 목사의 직무 태만(정치 제6장 5조 7항) 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회 결의 없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을 충청노회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목사직무정지된 변○모 씨는 1월 25일 교회 주보를 통해 교인들을 동원하고, 타인 소유의 대나무 울타리와 토사방지를 위한 대나무를 불법 벌채 작업을 지시했다. 당회 결의나 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원고의 사유지(송내리 159번지 일대)에 무단 침입해 교인들을 동원하여 원고의 대나무 숲을 불법 벌채하고 과수원을 훼손했다. 변○모 씨와 일부 교인들은 소유주에게 어떤 동의도 없이 타인의 귀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행정심판에서 반려와 기각은 혼용될 수 없다.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반려결정’을 해야한다. 행정심판은 절차법이기에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용은 아예 열어보지 않고 ‘반려’해야 함으로 억울함, 사정, 사유는 전혀 검토되지 않는다. 국어사전을 보면, ‘기각’의 뜻은 “이유가 없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다”로 나온다. 헌의부가 기각했다는 것은 월권을 한 것이다. 행정심판에서 반려•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억울함 및 가혹함을 법적 언어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류제출 미비로 기각 처리했다는 충청노회 헌의부는 지금까지 충청노회는 어떤 서류가 미비가 됐는지 피해자에게 알려준 바 없으며, 아직까지 충청노회는 반려가 아닌 기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목사직무정지 판결이 집행되고 있는 중에 범죄한 변재모 씨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송○홍 목사가 1월 25일 교회 주보를 통해 교인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피고 시벌해야할 노회가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충청노회의 처사는 사유지 침탈 및 사유재산 훼손을 당한 손해와 아픔을 교회법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하려는 원로장로의 호소를 사회법정으로 해결하라고 내몰아버리는 것이다.

 

(관련 후속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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