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의 준비와 대응-전문위원 최호근 장로(감정평가사)
- 재개발·재건축조합과 교회 간 분쟁형태와 합의사례-전문위원 현인혁 변호사(법무법인 지경 대표변호사)
- 성공적인 조합협상을 위한 핵심전략-전문위원 김철원 장로(한국교회미래건축연구소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 재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김우겸 목사)가 6월 16일 총회회관에서 ‘교회 재개발·재건축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70여 명이 참석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교회들이 알아야 할 법률·행정적 대응 방안과 실제 협상 사례를 공유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와 장로들은 강의 후 진행된 질의 응답 시간에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별세미나 1부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정영교 목사(부총회장)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산본양문교회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예배당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기에 기도하며, 영적 건축가가 되라”고 은혜를 끼쳤고, 부위원장 김종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서기 노경묵 목사가 광고를 했다.

세미나를 준비한 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겸 목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습득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성과를 얻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2부 특별세미나는 위원장 김우겸 목사의 사회로 전문위원 김철원 장로의 기도 후 첫 번째 강사 최호근 장로(감정평가사)는 ‘종교단체의 준비와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용환권방식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교회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비사업으로 교회가 ▲ 존치하는 경우 ▲ 정비구역 내에서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경우 ▲ 정비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개발 후 복리시설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현금청산의 경우 등 여러 상황별 실무 가이드를 설명했다. 최 장로는 또 “무작정 고액의 보상금을 주장하기보다 적정금액과 조합의 상황을 고려한 지혜로운 협상이 필요하고, 또 교회는 지역에서 하나님 사역을 계속해야 하므로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합과 조합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를 조언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현인혁 변호사(법무법인 지경 대표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조합과 교회 간 분쟁형태와 합의사례’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경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교회 간 분쟁 형태와 합의 사례들과 함께 실제 교회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강의했다. 먼저‘일대일 대토(代土)’에 대해서는 “대토는 조합이 현재가로 땅을 사서, 분양가로 다시 파는 개념이다. 교회는 500만원에 팔아서 1000만원에 똑같은 평수를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추가분담금은 없다’는 조합 총회 결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 단계에서 조합원의 약속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조합장이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고, 이사들 연대각서를 써 주기도 하지만, 조합 총회 결의가 없으면 다 무효”라는 사실을 법원판례를 통해 강조했다.

세 번째 강의를 맡은 김철원 장로(한국교회미래건축연구소 대표)는 ‘성공적인 조합협상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성공적인 조합 협상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노하우 5대 원칙을 제시했다. ▲ 적극적인 협상 준비와 대응 정보를 축적하라 ▲ 절대 협상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사업초기단계에서 합의) ▲ 협상의 주도권을 선점하라 ▲ 인허가권자인 관청을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하며, 특별히 “제척, 존치, 대토 및 신축 등 방향성을 정하고 초기 단계에서 합의하라”고 강조했다. 김 장로는 또 교회들이 헷갈릴 수 있는 ‘존치’와 ‘제척’의 개념도 풀어 설명했다. 먼저“교회 부지를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것은 우리 교회 땅을 건물은 그대로 두되, 정비구역에는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허용 용도가 넓었던 부지가 종교부지로 명명되고, 재산 가치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협상 단계에서, 정비구역에 포함시키지 말고 ‘제척’시켜 달라고 해야 재산상 손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로는 “교회를 기존 위치에 그대로 남겨두는 존치는 오히려 토지 활용 가치를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교회의 미래 활용 계획과 지역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이후에는 기존 주민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된다”며 “교회 역시 변화된 지역 환경과 목회 환경을 고려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회마다 처한 상황과 사업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은 없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의했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참석자들은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