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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원노회의 애타는 외침을 듣고 응답할 자는 누구인가?

  • 김낙주 기자
  • 입력 2026.07.03 23: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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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장 성명서-총회 행정은 헌법과 규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 상소인의 자격은 언제 주어지는가? 권징조례 제94조를 보라.
  • 막말과 고성과 함께 노회를 기망한 허위 부전지(附箋紙)
  • 남수원노회 재판국이 목사 면직 판결을 내린 경위 설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 산하 남수원노회(노회장 강한영 목사)는 7월 2일 오후 5시 평택 한길교회(이송희 목사 시무)에서 “총회행정은 언론이 아니라 헌법이 움직여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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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남수원노회 재판국에서 목사 면직된 김○○씨의 상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총회 행정의 이해하기 이려운 절차와 권한 행사에 대해 총회에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며 노회장 강한영 목사가 노회장 성명서를 통해 “공교회의 최고 치리회 총회의 모든 행정은 헌법과 규칙 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며” 우리는 총회를 신뢰하고 싶다고 외쳤다. 그러나 신뢰는 명확한 절차와 투명한 행정, 그리고 공식적인 설명 위에서 세워지기에, 남수원노회는 성명서에서 밝힌 8가지 질의에 대해 총회가 헌법괴 규칙에 근거한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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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원노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소서류를 총회에 제출하였고, 총회 헌의부가 기각 및 기각 유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여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남수원노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기에 “총회 행정은 무엇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남수원노회의 애타는 외침을 총회 모든 구성원들이 듣고, 총회 행정의 적법성과 절차를 재확립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재판 절차의 종류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게 사용된다.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피고, 피고인), 제2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제3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등 재판심급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본 교단) 헌법 권징조례에도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범죄를 처벌하는 재판에서는 제1심에서는 원고(피고), 제2심에서는 상소인(피상소인), 제3심에서는 상소인, 상고인(피상소인, 피상고인)이라고 한다. 행정소송에서는 제1심, 제2심,제3심 모두 소원인(피소원인)으로 통일하고 있다.

 

본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9장은 상소하는 규례인데, 제71조(상소하는 방법)를 보면,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회 상소 방법은 ① 검사와 교정, ② 위탁판결, ③ 소원, ④ 상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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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인의 자격은 언제부터 주어지는가?

 

언론대책위원장 권혁철 목사가 증언하기를 “총회 직원이 상소인의 자격은 재판부로 상소 서류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상소인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94조(상소 정의와 원피고)에 명확히 규정하는데, 상소의 목적이 원심 재판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장을 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소장을 접수받은 본회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본 교단 권징조례는 하회의 정직 및 면직 판결 등은 상회에 상소와 상관없이 확정되기에 상소인은 면직받은 신분으로 상회에 상소를 한다. 이미 확정된 면직처분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길은 상회에 상소하는 길 밖에 없기에 상소심 재판은 상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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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76조에는 상소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변론서(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유인물)나 요령서(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는데 필요한 헌법 해석 등을 의미할 수 있다)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소인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재판국이 심리할 때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해야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전을 펼쳐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행위는 재판국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ㆍ공포된 헌법(전면 개정)에 부전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이전에는 헌법에 성문 규정으로 ‘부전지 제도’가 없었기에 총회결의로 부전지 제도를 허락하였으나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에 성문 규정으로 삽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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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원노회에서 목사 면직된 김○○씨는 부전의 절차를 통해 노회를 기만했다.

 

언론대책위원장 권혁철 목사가 증언하기를 “목사 면직된 김○○씨는 남수원노회 서기에게 ‘2026. 5. 28. 총회 헌의부의 상소장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제109회 남수원노회 결의에 따라 이에 본 건은 노회의 접수나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실을 알려드리는 통보의 의미로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사진 파일로 확인). 그후 총회에 접수된 것은 이의서가 아니라 재심청원서라는 것이다. 이것은 목사면직된 김○○씨가 통보의 의미로 보낸 것이라는 말 자체가 노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이고, 그가 부전지에 무엇이라고 쓴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남수원노회를 기만하고 총회의 법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다.

 

 

목사 면직된 김○○씨는 상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노회 사무실에 영상을 촬영하는 남여를 대동하고 방문하여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당시 노회 서기 권혁철 목사를 향해 반말과 고성을 지르며, 노회 서기 권목사의 손가락을 물어버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았다.  상소하려는 자는 권징조례 제96조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면 된다. 노회 서기는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서를 확인해보고, 합당하면 정식으로 접수하거나 반려 이유서를 발급하면 된다. 

 

노회사무실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갈 이유가 전혀 없다. 당시 노회서기 권목사는 경찰을 부르려고 했으나 교회사무실과 함께 있기에 교회의 건덕을 위해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경찰을 부르지 않고 노회서기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하고노회 간사를 퇴근 시키고 자동차로 이동하려고 하자, 이동을 못하도록 막았다고 증언했다. 

 

목사 면직된 김○○씨는  뒷배가 얼마나 든든하면 목사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노회를 향해 막말과 폭행을 감행할 수 있을까? 목사 면직된 김○○씨가 노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면 반론 보도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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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원노회는 분쟁노회가 아니다- 김○○씨가 면직된 과정를 밝히다.

 

언론대책위원장 권혁철 목사가 증언하기를 “2020년 10월에 그 교회에서 장로들과 성도들 사이에 안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당회를 하는 중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로 김○○씨가 25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장로들은 각 30만원, 한 분은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남수원노회는 재판국이 진행되면서 평택○○교회 당회의 폭력 사건과 여러 사건이 더해지면서 판결을 내리게 되어고, 2024년 8월에 김○○씨에게는 정직 3개월, 장로님들과 권사님 한 분에게는 정직 3개월과 함께 당회와 교회 앞에 사과하고, 회개하는 영상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노회 재판국이 영상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장로님들은 영상을 제출했고, 남수원노회 재판국 판결로 김○○씨와 장로들 모두 3개월 정직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3개월 정직이 끝난 11월에 모두 복귀를 했는데, 2024년 11월 24일 주간에 3개월 정직이 해벌된 장로님들을 제명 출교한다고 일방적으로 김○○씨가 공고해 버렸다고 한다. 평택○○교회는 지난 4년 동안 공동의회도 하지 않았고, 당회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서류 일체를 김○○씨 혼자 다 가지고, 재정권까지 행사했기에 어떻게 하소연을 할 길이 없었는데, 노회 서기에게 투서 형식으로 상황을 알렸기에, 노회원들의 동의와 허락을 받아 제명 출교 당한 장로들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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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원노회는 총회 헌법 권징조례대로 한다면 ‘정직된 자가 1년 안에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경우 즉결 면직시킬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분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화해를 시도하려고 화해조사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였으나 장로들 측에서는 수용하였으나 김○○씨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조사처리위원회에 너무나도 비협조적(출석, 서류 제출)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화해조사처리위원회가 노회에 보고를 했고, 노회는 재판국을 설치하여 장로제명출교권에 대해 재판을 시작했다고 한다. 재판국 구성에 약간의 하자를 발견하고 피의자를 조사하기 이전에 하자치유를 끝냈고, 김○○씨 본인에게 재판국 구성에 이의나 기피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남수원노회 재판국은 김○○씨에게 충분히 방어권을 주었고, 우리 교단 장로 신분 변호사가 김○○씨 변호를 맡은 상황 속에서 면직 판격이 나온 것이다. 노회가 그냥 면직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 목사를 보호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었다고 증언했다. 

 

<남수원노회 재판국 판결문에 대한 후속기사는 계속 다루게 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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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전영안2026-07-04 06:50:04

    오랜 가뭄으로 말라 터진 논바닥 같은
    독자 마음에
    넉넉한 단비로 적셔주는 해갈의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낙주 기자님.

    열정과 프로정신이 깃든
    靈魂을 담은 기사와 영상에
    깊은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시는
    열정어린 기사 부탁드립니다.

    안성맞춤의 고장 안성에서 전천후 장로 올림.
    담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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