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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으로 조승호 목사 ‘1표 차’ 당선

  • 김낙주 기자
  • 입력 2026.09.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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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조승호 이사장의 리더십 방향은 섬기는 이사장
  • 선교 현장 체감형으로 선교 체계를 구축
  • 지속 가능한 세대교체 로드맵을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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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이하 GMS, 이사장 양대식 목사, 서기 임병선 목사)는 정관 제3장 제7절 제2항에 따라 2026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GMS선교본부 예배당에서 제29회 GMS이사회 정기총회를 갖고, 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개회 예배 설교에 이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혁 목사)가 주관한 이사장 선거에서 조승호 목사(의산노회 은샘교회)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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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96개국 2,53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GMS 이사회 정기 총회에 참석 대상은 GMS 전체 이사이지만, 선거권은 GMS 선거관리규정 제6장 제16절에 따라 제28회기 이사회비를 완납한 이사에게 부여되는데, 이사회비 완남 여부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선거인 명부에는 교회 파송 이사 350명, 노회 파송이사 96명 등 총 446명인데, 노회 파송 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10회 총대여야 하며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GMS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사는 300명인데, 이사장 투표에 참여한 297명 중에 기호 1번 조 목사는 148표를 얻어 147표를 받은 기호 2번 김성근 목사(소래노회 목동제일교회)를 단 한 표 차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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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이사장에 당선된 조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성근 목사님 선거캠프와 협력해 GMS를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을 넘어 GMS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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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견발표에서 조 목사는 급변하는 세계 선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하는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급변하는 선교 상황에서 말이 아닌 실행하는 리더십으로 GMS의 새 도약을 이루고 싶다. 파송교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장 체감형 선교동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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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부와 선교 현장의 유기적인 연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선교정책이 본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선교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며, 선교사 고령화와 은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는데, “선교사 고령화와 은퇴 위기를 다음세대 부흥으로 극복하겠고, 지속 가능한 세대교체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안타까운 것은 무효표로 처리된 2표 모두 두 후보 모두에게 기표를 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부산에서 올라온 모 이사는 지방에서 자동차를 4~5시간을 타고 온 분들은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111회 총회에 총회 임원 및 총회총무와 기독신문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직선거법이나 일반적인 선거규정에 따르면, 투표가 유효(유효표)하려면 반드시 제공된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단 한 명의 후보란에만 정확히 기표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사는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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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서 GMS 행정사무총장 서정수 목사는 “기자님들께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GMS 정기총회를 취재하시고 있는 기사 내용을 본부로 송부해 주시면 기사비를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라고 광고를 했다. 기사를 본부로 보내주면 기사비를 송금하겠다는 말은 취재기자에게 우호적 기사를 써 달라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자유롭게 비판 기사를 쓰기 어려워진다.

 

GMS를 향한 신뢰와 후원은 기사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하겠다는 홍보성 기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재정 집행과 정직한 행정, 혹독한 비판까지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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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제29회 총회 자료집에는 ‘청원서’라는 별지가 삽입되어 있었는데, 내용은 “해외선교비 과세 취소 촉구 운동을 전개할 총회 차원의 위원회 조직”하여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및 법인세법(제39조) 시행령이 시행령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를 향한 전국 후원교회와 후원하는 개인 및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현장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선교가 중단 될 수도 있을 것임이 분명하기에 정부 상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 헌의안을 제111회 총회에 청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총회 결의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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