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위법한 판결의 개연성이 명백하게 보여
- 총회재판국은 원고 전○온의 개명사실을 확인하는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받았는가
- 교회 명의의 자동차 양도 및 구입은 담임목사가 집행한 제출서류가 나와
- 충청노회 판결이유 4가지 모두 명백한 탄핵사유로 조각당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정영교 목사)는 제111회 총회에서 충청노회 소속 송내교회 성금수 장로가 충청노회장(김석용 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소가 최종 기각 처리되었다. 총회 재판국은 성금수 씨의 상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냈으며, 제111회 총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을 그대로 채용함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의 재판이 부실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는 부실재판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위법한 판결의 개연성이 명백하게 보여
한국 교회 역사상 개별 ‘교회 정관’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대두되며 필수 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한 기점은 한국교회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2006년 4월 2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다37775)이다.과거 한국 교회들은 자체적인 정관 없이 상급 기관인 총회나 노회의 ‘교단 헌법’에 의존하거나 오랜 ‘교회 관행’에 따라 교회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06년 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개별 교회의 고유한 자치규범, 즉 '정관'의 유무가 교회 재산을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대적인 법적 기준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2006년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50여년 만에 뒤집고 “교회의 법적 분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회를 떠나는 무리는 그저 ‘탈퇴’한 것일 뿐”이라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교회를 나가게 되더라도 나가는 순간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되며, 재산은 남아있는 교인들의 소유가 된다는 엄격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6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한국의 많은 지교회들은“완비된 정관이 없으면 교회의 재산도, 독립성도 지킬 수 없다”는 뼈저린 자각을 하게 되었다. 최근 벌어지는 교단 내 각종 재판국 판결이나 명도 소송 등에서 절차적 하실(공동의회 미개최 등)이나 정관의 구체적 문구가 승패를 가르고 있다. 오늘날 교회 정관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튼튼한 성벽이 되었다.
취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송내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제대로 된 성문화된 정관이 없이 교회가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8년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제21번 국도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송내교회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게 되었을 때 송내교회는 국가기관과 보상과 매매의 체결을 위해 정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문화된 정관을 만들어 당회에 보고했고, 당회가 이 정관을 외부기관에 제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관이 없던 교회가 국가기관에게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제작한 정관에 대해, "독단과 자의로 위조 및 변조"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며 무리한 주장으로 보여 쉽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내교회가 없던 정관을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제출하려다 보니 제정일(토요일)과 개정일(1, 2차 금요일)이 주일이 아닌 것은 행정적인 실수로 보인다. 급조된 정관을 사용한 것은 당시에 담임목사였던 고○만 목사의 문자 메시지와 자료에 의하면, 교회가 국가기관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서 정관의 필요했고, 그래서 2018년 3월 2일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만들어서 제출함으로 '교회 사택부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이뤄졌고, 국토관리청의 사택부지 보상은 2018년 6월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회 유익을 위한 행위를 성금수 장로의 '독단과 자의에 의한 정관의 위변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반하는 행동이며,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어 보인다.
교회는 법적으로 ‘비법인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회 자동차를 매매하고 등록하기 위한 핵심은 단체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총회가 발급한 소속증명, 직인증명, 고유번호증 사본, 정관)와 차량 매매에 대해 교인들의 동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를 준비하도록 한 것이다.
교회 명의 자동차를 팔 때는 살 때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다. 교회 차량은 대표자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회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대표자(담임목사)가 임의로 팔아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해당 차량을 처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회의록 원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회의록에는 매각 대상 차량 번호, 매각 금액, 매각 결정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회의 참석자들의 5인 이상 서명(또는 인감 날인)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발급한 자동차 등록업무 편람에 따르면, 송내교회 소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등록하려면 총회가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변○모 목사가 사용한 서류는 충청노회에서 발급받은 소속증명과 직인증명, 재직증명이므로 자동차의 양도나 구입은 성금수 장로가 한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가 진행한 것이다.그런데 위탁판결 고소장에는 마치 성 장로가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정관을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증거자료로 나타난 것과는 합치하지 않는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송내교회의 정관은 2개가 존재하지만 그 어떤 정관이라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재산상의 편취한 것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행정적인 실수로 정관과 관련된 날짜가 부정확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독단과 자의에 의한 정관의 위변조, 또는 변조된 정관의 사용으로 드러난 사기행각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어 보인다. 정관의 사용은 모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전○온의 개명사실을 확인하려고 기본(상세)증명서를 제출 받았는가?
제111회 총회 재판국 판결문으로 돌아가면, “피상소인(원심, 원고)이 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교인명부가 있었으며"라고 판시했다.
취재과정에서 성금수 장로는 "전○온 씨가 개명한 사실은 몰랐다. 세례교인 명부에 있는 '전미석'이 실제로 개명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전○온 씨는 송내교회 모 장로의 아들과 같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으나 그 장로의 아들은 기억에 없다고 했다. 세례교인 명부에 적색으로 '不'이라고 기록한 것은 행방불명으로 제적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례교인명부를 보면 '전미석(72.12.18)'이 세례 받은 날(91.3.24)에 동갑내기 남자 친구는 없어 보인다. 남자는 2명이다. 세례받은 문OO(74.5.20), 입교한 이OO(75.6.30)이다. 결국 장로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온이 개명했더라도 진실한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여 이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온 씨가 세례교인 명부에 기록된 전미석이라는 증거는 없어 보인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송내교회에 자신이 개명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만 그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면 자신의 신상의 변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증빙자료로 밝혀야 한다.
충청노회 재판국이 위탁판결을 진행하면서 전○온 씨가 직접 작성한 교인등록카드와 출석했다고 주장하는 교회의 교인증명서에는 전○온 씨의 생년월일이 1972. 7. 5.로 나타난다. 송내교회 세례교인 명부에 행방불명되어 제적된 ‘전미석’ 씨의 생년월일은 1972. 12. 18.이다.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을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세례교인 명부에 등장하는 전 씨(72. 12. 18.)와 개명했다고 주장하는 전○온 씨(72. 7. 5.)는 같은 사람일 수 없다. 그럼에도 충청노회 재판국은 판결이유에 “송내교회 교인 김○람씨와 전○온 씨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임(정치 제1장 1조, 2조)”라고 판시했다. 도대체 총회 재판국은 무엇을 근거로 전○온 씨가 개명했으며, 개명전 이름이 교인명부에 기록됐다고 판결했는지 그 상세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노회 판결문 "3. 변조된 정관 사용한 사기행각 드러남- 사문서 위조 및 변조하여 교회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함"에 대한 증명을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이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부실 재판을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다시금 사회로부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이것은 심각한 인격적인 모독이며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판결이유에 판시한 ‘사기행각 드러남’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성금수 장로는 교회 정관을 활용하여 사사로운 이익 또는 재산상의 편취행위가 전혀 없었다. 교회 정관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담임목사들이 사용한 것으로 증거가 말해주고 있다.
충청노회 재판국이 판결이유로 판시한 4가지 모두 조각사유가 명확하게 증거로 나타나 탄핵을 당할 수 있기에 앞으로 사법기관을 통해 노회와 총회의 판결이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 언론의 미란다 원칙 고지 *
본 기사에 대한 반론이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전○온씨가 세례교인 명부의 전 씨와 자신이 기록한 교인등록카드와 출석했다고 주장하는 교회의 교인증명서 생년월일이 왜 다른 지를 입증할 자료를 통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온씨를 비난의 의도는 부존재하며, 공공의 이익과 독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함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