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 재판국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으로 한다는 강행규정
- 1심과 2심에서와 같이 원고와 피고를 소환하여 심리하는 것을 멈추라
- 제103회 총회에서 전면 개정된 헌법에 “부전지 제도” 삽입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본교단)와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의 사법절차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총회 재판국은 종교단체 내부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본 교단의 권징조례는 소송 건을 치리회가 직할로 처리하는 경우와 재판국을 조직하여 재판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당회는 재판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건을 치리회가 직할로 처리하지만,노회나 총회는 치리회가 직할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는 치리회 회무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에게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라10일을 선기하여 소환하여 방어권,진술권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상소심,상고심 법률 용어 이해
법률용어로1심법원, 2심법원, 3심법원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원심법원,상소심 법원,상고심 법원으로 구분한다.대법원 판결에서 원심법원은 고등법원을 의미하고,고등법원에서 원심법원은 지방법원을 가리킨다.그렇지만 본 교단 권징조례는 총회에 제기한 상소를 상고라고도 하고,상소라고 병행하여 사용한다.권징조례 제94조 제2항에“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본 조항에서 항소심은 노회 재판을 의미하고,상고심은 총회 재판을 의미한다.

제103회 총회에서 전면 개정된 헌법“부전지 제도”삽입
본 교단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헌법 공포에서는 상고심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법률심”으로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다.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원고와 피고,그리고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오직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해서만 판결한다.

제103회 총회 이전에는 헌법에 성문 규정으로‘부전지 제도“가 없었으나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공포된 헌법에는 부전지 제도가 도입되었다(권징조례 제94조 제3항).1심 재판관할에 소속된 자가1심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2심인 상급 치리회에 소장을 제출할 때 부전사유,즉 소장 접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6하 원칙을 적은 이유서를 부전지로 상급 치리회에 출할 수 있는 것을 부전지에 의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이 규정은 정당한 일반 향정 문서나 행정재판인 소원 역시 소원상소에 해당하므로 소원서 역시 하회가 거부할 때 상회에 부전지로 소원할 수 있다.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하급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에게 맡긴 업무 등을 담당한다.상고•재항고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는 다루지 않고 법률판단의 잘못 여부만을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회 재판국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으로 한다는 강행규정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를 소환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원심판결에 대한 법률심으로 확정판결을 한다.주로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놓고 법적용을 잘못 적용했다면 파기환송하고,법률적용에 하자가 없다면 원심대로 판결하고 만다.

본 교단 총회 재판국은 우리의 대법원과 같이 상고사건에 있어서 법률심(法律審)을 해야 하는 강행규정을 어기면 안된다.상고가 권징조례인 성문법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법률심을 해야 하는데 법조문인 권징조례를 놓고 원심판결인 노회 판결과 그 재판과정을 판단해야 한다.또한 상고에 의해서만 총회 재판사건이 성립되고,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 현장에서 채택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대법원으로서의 권위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총회재판국
만약 총회 재판국이1심과2심에서와 같이 원피고를 소환하고 심리 문답을 만들어 원 피고를 상대로 심리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총회 재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본 교단 총회 재판국이 원심법원에 해당된 노회장이나 노회 재판국장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1심재판의 증인들을 불러 심문하는 것은 총회가 공의로운 재판,절차에 따른 재판을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법률심(권징조례 제94조 제2항)을 해야하는 총회 재판국의 주된 임무는 하급 재판국(원심)의 교단 헌법 해석•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교단헌법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는데 있다.따라서총회 재판국은“누가 더 나쁘냐”를 묻지 않고 하급심에 대한 판결이 적법한 절차와 교단 헌법 해석과 적용이 적법했는가에 대한 법리를 살펴야 한다.총회 재판국은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금 상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